본 약관은 주식회사 다우기술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)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, 회사와 회원 간 권리·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[정의]
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“전자금융거래”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,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2. “회원”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 단, 이 “회원”의 정의는 제1절에 한하여 적용되며, 제2절에서는 별도로 정합니다.
3. “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, 전자화폐, 신용카드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.
4. “전자적 장치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5.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), 「전자서명법」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,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, 회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0호에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6. “거래지시”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7. “오류”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②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 3 조 [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]
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 4 조 [이용 시간]
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, 통지가 가능한 즉시 회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.
제 5 조 [수수료]
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.
② 회사는 수수료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,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3항, 제4항, 제5항을 준용합니다.
제 6 조 [약관의 명시 및 변경]
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.
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동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지 및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 단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.
④ 회원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게시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 제4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안내합니다.
제 7 조 [약관 외 준칙]
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본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.
제 8 조 [접근매체의 발급]
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1.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[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)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] 동의를 얻은 경우
2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
제 9 조 [접근매체의 관리]
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.
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1.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
2.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
3.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
4.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
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④ 회원은 접근매체를 회원 스스로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매체의 훼손, 분실, 도난,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본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또는 접근매체가 저장된 전자기기(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포함한다)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 10 조 [거래내용의 확인]
① 회사는 서비스 내 거래내역 조회 메뉴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(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2.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
3.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4. 전자금융거래 일시
5.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6.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7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15조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8.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9.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2.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3.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− 주소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69
− 이메일 주소: addcon@coupon.daou.co.kr
− 전화번호: 1599-3785
제 11 조 [오류의 정정]
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.
제 12 조 [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]
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② 동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제10조 제3항,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 13 조 [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]
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, 회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합니다.
③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처리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 14 조 [회사의 책임]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.
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
② 제1항 및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(상법상 법정 이율)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.
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1.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2.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3. 회사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4.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5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)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 15 조 [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]
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,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 16 조 [분쟁처리 및 분쟁조정]
① 회원은 회사 서비스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− 담당부서: 고객지원팀
− 주소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69
− 이메일 주소: addcon@coupon.daou.co.kr
− 전화번호: 1599-3785
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)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.
③ 회원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 17 조 [관할]
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「민사소송법」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 2 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
제 18 조 [정의]
본 절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(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)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,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,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세부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의 상세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“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회원이 대금을 지불하여 구매 또는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3.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 또는 이벤트 등에 따라 무상으로 적립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4. “회원"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서, 회원이 지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신자를 포함합니다.
제 19 조 [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]
① 회원은 계좌출금, 신용카드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또는 충전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 또는 충전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에 따르며, 지불수단마다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제 20 조 [거래지시의 철회]
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제 21 조 [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]
①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개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②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 및 회사의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또는 교환 시점에, 저장된 금전적 가치 중 사용한 금액만큼 즉시 차감됩니다.
제 22 조 [환급 등]
①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단,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.
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2.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3.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(1만원 이하는 100분의 20이하)인 경우
4.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. 다만, 가맹점 폐업,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
제 23 조 [이용제한 및 한도]
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불법적인 현금화(특정한 형태의 상품권 환전 목적 등) 기타 반사회질서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매(충전)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한도로 하고,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. 단, 회사 정책에 따라 보유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 24 조 [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]
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며, 이는 개별약정 또는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 단,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.
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, 회원은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,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.
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의 일부를 환급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 단,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.
제 25 조 [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]
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을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.
1. 신탁
2. 예치
3.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
② 회사가 동조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,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,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, 지급시기, 지급방법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)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.
1. 회사의 선불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2.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
3.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
4.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5. 제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④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동조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1.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2.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⑤ 회사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1. 회원 식별 정보
2.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
3.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)
4.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
제 26 조 [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]
①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.
1.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
2.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
3. 본 약관 제25조 제3항(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)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,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, 그 고지한 보호조치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.